은퇴자협회, ‘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연령차별금지법을 환영한다.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가 “중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장노년층의 “연령차별법”을 제정한다. 연령차별법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이나 해고시 나이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시에는 벌금 등의 형태로 처벌을 받게 된다.

연령차별금지규정은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처벌규정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해 사문항이 되고 말았다.이로 인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은 이력서조차 내보지 못하고 나이만을 탓해야 했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인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급격하게 노령화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는 이제 중장노년층이 사회전반에 나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한 베이비부머들이 50대로 넘어서고 있다. 800만이 넘는 이들이 대거 직업전선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점진적인 정년연장도 함께 준비해야한다.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노령화는 우리사회를 넘어 전지구적인 문제이다. 노령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21세기형 선진국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연령차별법 제정과 정년연장은 중장노년층의 고용안정과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잊지 말자.

2006. 3. 28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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