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통신감청 현황발표 관련 국정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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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06-03-29 13:49
서울--(뉴스와이어)--금일(3.29) 정보통신부에서「2005年 하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제공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발표 내용중 國情院의 허가서 등 대비 전화번호 개수 (1건당 12.65개)가 많은데 대해 일부에서 “끼워넣기식 수사관행”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드리고자 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國情院의 허가서 등 대비 전화번호 개수가 여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은 점에 일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검찰·경찰·軍수사기관 등의 경우「통신비밀보호법」제5조에 열거된 범죄 혐의자 개인에 한해 감청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國情院은 범죄수사 外에도 同法 제7조 ①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민국에 敵對하는 國家, 反國家活動 혐의가 있는 外國의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청업무를 수행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國情院은 일반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감청과 달리, 국가안보를 위한 업무의 특성상 이같은 결과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끼워넣기”를 비롯한 불법감청 및 誤·濫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法院 등에서 신청절차 및 구비요건 등을 철저히 점검한 후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감청 허가와 승인을 해 주고 있으며 통신사업자 또한 불법감청에 동조할 경우 重刑(同法 제16조 ②항, 10年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國情院에서 협조를 구한다 하더라도 이에 응할 통신사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國情院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법적절차를 준수해 감청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단 한건의 불법감청 사례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며 향후에도 국민 사생활 보호와 감청남용 방지를 위해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청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오니 금번 情通部의 감청현황 발표와 관련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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