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관련 각종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이미 지난 ‘04년 4월 1일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관련 5종의 통지서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우편이나 팩스대신 E-mail을 이용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 이용자 약 30만명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 확대 대상 통지서비스는 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 29종임.
E-mail 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용보험.kr)를 이용하여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만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수신된 E-mail을 확인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지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3가지(복사방지코드, 워터코드, 워터마크) 장치가 되어 있다.
노동부에서는 서비스 신청자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29종에 대해서는 1개월간 E-mail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통보해주고, 12월 15일부터는 E-mail로만 통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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