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작업수용자 출소 특별보너스 30% 지급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006. 4월부터 교도소의 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상여금의 1일 지급기준 금액을 평균 13.7% 인상하는 한편 구내작업자로서 3년 이상 취업하고 작업상여금 누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용자 출소시 상여금의 30%를 가산하여 재활지원금 형식의 특별작업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작업상여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용자는 외부기업체에 출·퇴근하는 수용자로서 월24만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인상되는 금액과 특별작업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포함하여 125억원을 금년도 작업상여금 예산에 반영하였다.
법무부는 수용자 작업상여금을 2004년 21%, 2003년 11% 인상해 왔으며, 지난 1월에는 작업중 부상으로 장해가 발생하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지급기준금액을 103%로 대폭 인상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작업수용자의 재활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작업상여금 인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작업상여금이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 작업의 종류와 작업시간 등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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