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조정·합의 활성화 체계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모두가 상생하는 조정·합의 해결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0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대폭적인 증가(2004년 대비 32% 증가)했다. 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조정·합의에 의한 해결률은 2004년 24.3%에서 2005년 14.6%로 1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1~2월 위원회는 처리된 고충민원 5,141건 가운데 약 9.0%에 해당하는 461건을 조정·합의로 해결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9건이 감소하고 해결률은 9.3% 하락한 수치이다.

고충위는 실질적인 민원해결책인 조정·합의율 향상을 위해 서류조사, 현지조사, 출석조사, 조정회의 등 고충민원 처리 전 과정에서 단계별 조정·합의를 실시하고 각 조사단계에서 조정·합의 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하여 조정·합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서류조사 단계에서는 모든 접수민원에 대해서 조정·합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할 외 민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하는 등 이송·이첩 처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 접수단계에서 작성하는 민원 요약서에 조정합의 가능성을 명시하여 팀장에게 보고하고 접수민원 중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 조정·합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특별관리 한다.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100%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출장결과 보고서에 조정·합의 가능성을 명시하여 팀장에게 보고하며 조정·합의 가능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2차 현지조사 또는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조정·합의 해결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출석조사 단계에서는 위원회에 접수되는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의 20% 정도 출석조사를 실시하고 상임위원 외 팀장도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합의를 통한 민원해결 방안을 우선 모색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민원조사 시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킬 예정이다.

조정회의 단계에서는 위원장 외에 위원주재로까지 조정회의를 확대하여 연간 30회 정도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다수인 관련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조정회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는 2006년 3월 22일 충남 예산에서 신례원 역사 관통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처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는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조정·합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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