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李日燮)는 노래연습장, 찜질방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시 재산·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4일 공포하여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주요 제정내용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업 관계인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법 주요 제정내용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의무 확대(제8조)
○ 교육대상자를 “영업주”에서 “영업주 및 종사원”으로 확대
○ 교육주기 연 1회, 교육 이수자는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
소방안전교육 의무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영상물 상영 의무(제12조)
○ 이용객 피난을 위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
피난안내도 등 비치의무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제13·14조)
○ 영업주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2년간 보관
방화관리 소홀 및 점검결과 보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화재위험평가제 도입 (제15조)

평가대상
- 2천㎡ 지역내 다중이용업이 50개 이상 밀집한 지역
- 5층 이상 건축물내 다중이용업이 10개 이상 설치된 건축물
- 다중이용업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
○ 화재위험평가 결과 토대 개수명령 또는 안전시설 일부 면제
법령위반업소 인터넷 등 공개(제20조)
○ 안전시설 조치명령 2회 이상 미 이행 시 조치내용 인터넷 공개
○ 위반업소 공개는 지적사항을 영업주의 자율적 시정 유도 목적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제21조)
○ 소방관서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요건 해당업소 공표
○ 영업주는 “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를 명칭과 함께 영업소 부착가능

안전시설 조치명령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제26조)
○ 조치명령 기한내 미 이행시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 조치명령 이행시까지 매년 2회 범위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매년 다중이용업소에서 지속적인 화재발생과 관계자의 초기 대처능력이 미흡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법이 시행되 면 영업장 안전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대처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므로, 영업주 및 종사원과 출입하는 이용객은 소방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안전규정 이행을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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