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상호저축은행 2차 가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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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4-10-25 12:02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이인원·李仁遠)는 지난 9월 20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부산소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하여 10월 27일(수)부터 2차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당 지급한도액은 2백만원으로서 지난 1차 가지급금(3백만원) 지급 당시 지급 받지 아니한 예금자의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 2차 가지급 대상규모 : 31,169명, 약 612억원

한편, 지난 1차 가지급금의 지급실적은 10월 22일 현재 약 218억원으로서 지급대상금액 965억원의 22.6% 수준으로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예금자들의 대부분은 가지급금을 지급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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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리부 전상오 팀장 758-0362, 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