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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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5 13:00
과천--(뉴스와이어)--2004.10.22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대학 및 공장 종사자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으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도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04.10.22자로 시행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에서 대전지역으로 이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종사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차원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조치로 지방이전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인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학 및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민영주택 공급량의 10%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 및 공장의 지방이전시 종사자의 주거문제가 쉽게 해소될 수 있어 이들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됨으로서 수도권의 인구집중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현재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청약을 할 수가 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를 건설할 대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구역이 2개 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였다.

공공사업의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기로 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거나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되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여 이주민이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고양 풍동택지지구는 철거주택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2003.3 수립되어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로 하고(당시는 계약후 1년이 경과하면 전매가 가능하였음), 2004.7에 분양계약을 하였으나, 이미 2003.6.7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지만, 이번조치로 1회의 전매가 허용되어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제외되어 있는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등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85㎡ 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도 포함하여 이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주택의 세입자에게만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주택건설용지가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 취락지내 타인소유 토지상의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철거 및 이주가 불가피하므로 이들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주에 따른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주택건설용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을 하는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공사기간 동안 당해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을 임시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공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다.

아파트 후분양 우대자금을 지원받은 주택업체가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장등이 입주자모집 승인시에는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토록 하였다.

※ 후분양시 주택기금 우대지원

- '04년부터 주택기금(60~85㎡ 중형분양) 우대지원 대상 공정률을 단계별로 높여 나가고, '06년부터 선분양은 지원중단

· 선분양 지원 호당 6천만원·6%, 우대지원 호당 8천만원·5.5%
· 기금 우대지원 공정률 : 40%('04년) ⇒ 60%('05년) ⇒ 80%('06년)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004.10.22 개정·시행 하였다고 밝혔다.

연락처

주택정책과 김종신 02-2110-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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