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 등 열린우리당 36명의 국회의원이 주축이 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국회대책위원회”에서 오는 3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이상민의원이 주제발표와 사회를 맡고, 최재성의원(열린우리당, 경기남양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성수 한양대법학과 교수, 허승범 경기도 교육지원계장, 신현갑 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회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번 토론회를 주도한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주제발표를 통해 “헌재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으로 부담금 부과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않고 납부한 사람은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당초 부담금에 가산금까지 덧붙여 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결국 정부정책이나 법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게 되는 반면 정부정책 등을 믿고 순응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지못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향후 조세저항과 준법의식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미 거둬들인 부담금을 전부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률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법통과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급입법을 통해 전액 환급하더라도 전체금액이 4천억원에 불과하고 잘못된 입법을 통한 피해자가 일반 서민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마땅히 소급입법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원상회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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