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시행(2003년 7월1일)과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기본 정비방향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간적 범위는 2004년을 기준연도로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시가화 구역(59.3㎢)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비구역은 총 94개소에 727만9000㎡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31개소(256만9000㎡), 남구 37개소(288만6000㎡), 동구 9개소(60만5000㎡), 북구 6개소(45만7000㎡), 울주군 11개소(76만2000㎡) 등이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25개소(192만6000㎡), 주택재개발사업 36개소(338만9000㎡), 주택재건축사업 13개소(71만4000㎡), 도시환경정비사업 16개소(109만㎡), 유보지구 6개소(45만㎡)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오는 4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 결정 고시된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 공업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도심 등 도시기능이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유보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사에 따라 시행방식을 결정토록 유보하는 지역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건축주택과 이상철 052-229-4423
울산시 공보관실 052-229-2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