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화훼류에 대한 ‘유통협약’ 시행
「유통협약」은 농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정하는 협약으로서 그간 국내에서는 채소류(양파, 대파)에서 시행된바 있으나, 화훼류는 처음 시행
「심비디움」 유통협약은 경기부진 등으로 소비 감소와 가격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생산자와 유통인,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비디움 유통조절 추진위원회」에서 「심비디움」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10월 26일 유통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금번 시행되는 유통협약은 1개의 분에서 꽃대가 1개인 저위품 「심비디움」은 국내시장에 출하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생산자와 유통인에 대해서는 유통협약에 따라 제재하게 된다.
생산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농가 출하품의 공판장 상장이 금지되며, 정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
공판장이 위반할 경우 정책자금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유통조절 추진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동안 농가가 당해 공판장에 출하회피
또한 중도매인이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1주간, 2회 위반시 4주간 중도매 자격정지
한편 유통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개분에서 꽃대가 2개 이상인 정상품에 대해서는 분당 6,000원을 최저거래 하한가격으로 정하고, 공판장 경락가격이 하한가격 이하로 하락시 분당 5,000원을 지원하고 폐기하여 시장에서 격리키로 하였다.
폐기에 따른 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조성중인 난 자조금을 이용하게 되며, 2004년도 난 자조금 7억원 중 약 1억여원을 투입할 예정
이같은 유통협약이 시행될 경우 최근 꽃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지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성과에 따라 난 이외 여타 화훼류 품목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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