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4. 1~30일까지 1달간에 걸쳐 도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도매상, 슈퍼체인점, 양곡상, 가공업체 등 705개소 대상으로 시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키로 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쌀 유통업체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밥쌀용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여 혼합 판매하는 행위와 가공용 수입쌀을 밥쌀용으로 불법유출 판매하는 행위, 생산년도·품종·중량·원산지·생산자 등 양곡판매 표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되며 고추, 참깨, 잡곡류 등 일반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미 표시나 허위표시,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부적정 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도 우리나라의 밥쌀용 수입쌀은 2005년분 22,557톤으로 3월말부터 5월까지 반입될 예정이다.
충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6월까지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밥쌀용 수입쌀 낙찰업체 및 가공용 수입쌀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필요시 유통경로를 추적관리 할 계획이며, 일반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 근절 조기정착을 위하여 농관원과 명예감시원의 감시·계도활동도 병행하여 강화할 계획이다.
< 관련법 주요벌칙 >
원산지 표시위반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2, 제36조
허위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 표 시 : 5만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입쌀 부정유통 : 양곡관리법 제32조, 제34조
불법유출(지정용도외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적발물량
시가의 5배 벌금
거짓 또는 과대광고·표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사 거부·방해·기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원예유통과 유통관리담당 043-220-3851
충청북도청 공보관실 보도계 김소준 043-220-2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