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개련, 선거 게시판 실명제 중단 촉구
언개련은 30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즉각 중단하라"며 게시판 실명제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과 국회선거법개정 촉구, 중앙선관위의 과태료 처분 운운 등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선거게시판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과 국회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 중앙선관위는 과태료처분 운운 등 협박을 중단하라!-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독립형 인터넷언론사외에도 닷컴언론사, 포털 등 8백여 개에 달하는 인터넷언론과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실명확인을 거친 다음 글쓰기가 가능한 '선거 게시판 실명제'가 실시된다.
인터넷언론사만을 타깃으로 한 선거 게시판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 사상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는 위헌적 악법이며 검열법이다.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과 왜곡비방 탈법 선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선거 게시판 실명제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희대의 악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원천 봉쇄할 뿐만 아니라,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자의견 달기나 자유게시판 이용마저도 실명제로 차단하는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선거 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된 배경은 2004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인터넷상의 비판적인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된 것이다. 시민사회와 인터넷언론사 및 언론단체, 정보인권운동 진영의 반발을 외면하고 통과된 선거 게시판 실명제는 기술적 조치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그해 4월 총선에서의 적용이 유보됐다. 선거 게시판 실명제는 인터넷상의 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특정 정당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악법이다.
2. 인터넷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 정보인권단체 등은 2004년 3월 1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의 위헌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선거 게시판 실명제는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3. 선거 게시판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권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언론 반국민적 위헌적 악법이다.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화, 여성, 종교, 환경 등의 기사 댓글을 익명으로 쓸 수 없게 전면 차단된다. 정치.시사가 아닌 전문 인터넷신문들도 죄다 실명제 게시판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인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적용하기 위해서 8백여 개에 달하는 인터넷신문의 게시판은 문을 닫아야 한다.
반면 정치인과 정당.후보자 홈페이지 등에서는 연일 비방, 중상모략, 사실왜곡 등이 이뤄져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정치문화를 후퇴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유롭게 무제한대로 보장하고 있다.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4. 선관위의 단속 압력과 과태료 처분 운운의 폭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최근 각 지역 선관위를 동원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인터넷언론사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선거 게시판 실명제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며 압력을 가하면서 실명 조치에 응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악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권리가 국가기관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실명 글쓰기로 확인된 엄청난 양의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유출과 국민이 남긴 글에 대한 정치적 악용이 우려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실명 확인된 개인정보와 개인이 남긴 글은 일정 기간동안 선관위, 행자부 등이 보관하게 된다. 따라서,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로 인해 유출 및 해킹, 악용 등으로 수많은 국민적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정치와 선거에 대한 개인의 의견글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 등이 얼마든지 악용할 소지가 많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견 글에 대해서 사후, 이를 문제 삼고, 선관위나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정치적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
6. 지난 2004년 3월 선거 게시판 실명제 도입 시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등 인권기관 및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 법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 방지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선거 게시판 실명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디지털 시대를 거슬러 과거로 가자는 퇴행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여야 정치권은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인터넷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한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
2.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악법인 선거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 조속히 평의를 개시하고, 5.31지방선거 전에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
3.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선관위는 인과태료 처분, 사법처리 운운하면서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강요하고 있다. 선관위는 반국민적, 반언론적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4. 끝으로 인터넷언론사와 시민사회 및 언론.정보운동진영에 호소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게시판 실명제의 도입은 이후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 다시 한번 그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낡은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국민의 참여의지를 꺾게 할 것이다.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일부 인터넷언론사들은 선관위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지지하는 모든 인터넷언론사와 시민사회, 언론.정보운동진영은 준엄한 책임의식으로 위헌적 악법 철폐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06년 3월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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