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디지털케이블TV 이용요금 승인방안’ 확정

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 이용요금 승인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디지털케이블TV 이용요금 승인방안은 ▲ 기존 아날로그 상품과 별개의 서비스로 간주, 가입자의 매체 선택권 확대 ▲ 공정한 가격규제로 케이블TV 정상화 유도 ▲디지털방송 서비스 조기 도입을 고려한 단계적 이용요금 승인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디지털케이블TV의 이용요금은 방송법 시행령 상의 최소 70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기준으로 한 ‘디지털방송 기본형 패키지’를 18,000원 이내로 하고, 또한 사업자가 기본형 패키지에 추가하는 확장형 패키지를 일정 한도내에서 허용할 방침이며, 프리미엄 채널, VOD 서비스, 데이터방송 서비스 등은 별도 신청을 받아 사업자의 원가분석에 따른 이용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할 방침인 바, 특히 PPV(NVOD) 서비스는 장르 및 접근방식이 동일한 서비스의 경우에 경쟁사업자 및 기존의 승인요금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채널상품 운용과 관련, 아날로그케이블TV 의무형 및 디지털케이블TV 기본형 패키지를 포함하여 전체 채널상품을 3개 이상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할 방침인데, 만일 아날로그 기본형 폐지(디지털 기본형 패키지로 전환)시에는 기존 아날로그 기본형에 포함된 모든 채널이 디지털 기본형 패키지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날로그 기본형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용약관은 기존 아날로그 이용약관과 통합하여 변경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며, 전체 채널상품 운용에 있어 사업자의 지역 사정 및 마케팅 방안을 고려,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케이블TV 이용요금 승인은 최초 승인기간을 6개월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디지털 서비스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고려를 통해 추후 규제의 유연화를 시도하는 한편, 승인요금 한도 내의 특약(단체가입 등)시 정액제 운영, 할인율 또는 할인기간 명시와 함께 무엇보다도 PP들에 대한 일정비율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을 세부 심사기준에 반영, 이를 의무화 함으로써 디지털케이블TV 시장의 조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방침 하에 디지털케이블TV 이용요금 승인을 할 경우, 법정 처리기한(30일) 내에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하여, 디지털방송 조기 실시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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