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중국 공인인증(CCC규격) 협약 체결
삼성전자는 대중국 수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중국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규격」에 대한 공인 협약을 세계 최초로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품질인증센터(CQC :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와 삼성전자 전 제품에 대해 중국 수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중국강제인증 마크(CCC)' 에 대한 포괄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정식에는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과 중국 CNCA(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왕펑칭 주임, 중국 CQC(중국품질인증센터) 리화이린주임, 리빈 주한 중국대사가 참석했다.
중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강제인증인 CCC규격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개발제품을 중국 현지로 직접 송부하여 중국현지 시험기관에서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야 승인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번 공인인증 협약 체결로 삼성전자는 제품의 송부없이 삼성전자 규격시험소의 자체 시험을 통해 CCC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제품 수출을 통한 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국내에서 제품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중국 품질인증센터(CQC)에 직접 송부하는 프로세스로 대폭 개선되어 기존에 제품을 중국에 직접 송부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2달 이상 소요되었던 승인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신제품 적기 출하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중국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이번 중국 품질인증센터(CQC)와 체결된 공인 인증 협약으로 중국 내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CCC규격 공인 인증 협약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삼성전자 규격시험소는 세계 주요 규격 기관과 공인 협약을 체결·규격 승인을 취득하고 있으며 향후 삼성전자는 주요 수출 국가에 대해 공인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 >
CCC제도 (China Cpmpulsory Certification)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중국 통합강제인증제도)는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국내제품(CCEE마크)과 수입제품(CCIB마크)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어 오던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가정용기기, 음행영상설비, 정보기술장비, 전자통신 단말기, 차량 및 안전제품 등 19개 분야 132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03년 8월1일부터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 CCC는 중국시장 진입허가증이며, 인증은 국무원산하 『국가품질감독 검험검역총국』(AQSIQ)이 인증제도와 법률ㆍ규칙 제정과 대상기기의 심사 및 허가를 관장하나 AQSIQ산하 『국가인증가감독 관리위원회』(CNCA)가 실질적인 운영 주체이다.
삼성전자 개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통신,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부문, 디지털 미디어 부문, LCD 부분, 반도체 부문, 통신 네트워크 부문 등 5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인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디지털 TV, 메모리 반도체, OLED, TFT-LCD 분야에서 세계 선두 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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