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쇼핑몰 보증보험’ 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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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2006-04-02 10:37
서울--(뉴스와이어)--서울보증보험(사장 정기홍)은 4월3일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맞춰 통신 판매업체의 상품대금환급채무를 보증하는 ‘쇼핑몰보증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인하했다.

‘쇼핑몰보증보험’이란 상품 구매자가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판매업체가 물품 공급을 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계약 해제 또는 철회를 요청을 했을 때 반환해야 할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체가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10만원이상 현금거래일 경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통신판매업체가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므로 우량업체에 대하여 현행 보험요율을 약 13%~35% 인하한다.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품금액 당 0.11~0.3%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서울보증보험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또 하나의 안전 장치인 결제대금예치제(Escrow)에서 에스크로사업자의 결제대금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에스크로사업자용 전자상거래(결제수단)보증보험’ 상품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이번 쇼핑몰 보증보험 요율 인하와 에스크로 보증보험 출시를 통해 구매자가 전자상 거래 때 불안 요인을 크게 줄이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월 이행종목과 인허가 보증보험 요율을 인하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1년 여 동안 5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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