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확인증명, 이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된다

서울--(뉴스와이어)--이제 국민들은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증명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재직) 증명원 신청 등을 위해 굳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소관이 아닌 가까운 행정기관에서도 민원을 처리하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종전의 팩스민원처리제)를 4월 4일부터 확대 시행키로 하고, 이들 민원을 포함한 4개부처 9개 민원사무를 추가하는 한편,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7개부처 95종의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교부 소관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가까운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지역농협에서도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국방부 소관의 성적증명서 등 11종의 대학민원 관련 증명서는 종전에 부과하던 업무처리비 500원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22일부터 9,300여개 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95종의 “어디서나 민원처리” 대상사무는 304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사무도 50종에서 145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에 추가·확대된 이들 민원사무들은 대부분 국민생활과 많이 직결된 것들이어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이용률도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종전 “Fax민원처리제”에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확대 개편된 작년 7월 이후의 이용현황을 볼 때, 종전 하루 평균 18,820건에서 32,094건으로 70.5%나 대폭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를 확대하는 등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란?

민원인이 먼 곳에 있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을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기관 간 업무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구 ‘팩스민원제도’를 확대·발전시킨 것임)

현재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지역농협, 국·사립대학 등 약 9,300여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제도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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