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1주일 연장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1주일 연장하여 4월 7일(금)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3. 2일부터 3. 31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품목조합 창구를 통해 판매해 왔으며,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고 아직도 미쳐 가입하지 못한 농가가 있어 이를 위하여 연장하게 된 것으로,

4월 중순부터는 봄동상해(서리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더 이상의 기간연장은 어려우며 이번 기회에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2003년 이후 2년간 태풍 등 큰 재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월 31일 현재 전년대비 가입면적은 2.9%가 늘어난 20,899ha, 보험료는 11% 증가한 607억원, 과수원수는 6% 증가한 33,797개의 가입실적을 보이고 있다.

가입률(가입면적/대상면적)은 24.1%로, 지난해 대비 0.7%P 늘어났는데, 사과·배·단감의 가입률은 높은 편이나, 수확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복숭아, 포도와 감귤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가입률 : 사과 51.2%, 배 54.5, 단감 24.3, 복숭아 8.2, 포도 2.3

지역별 가입면적을 살펴보면 경북·경남·전남이 많고 전북과 경기·강원 등은 적은 편이다.

*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시범사업으로 5월부터 판매)이며, 대상재해는 우박(주계약), 봄가을동상해·집중호우·과수보상(특약)임

정부에서는 농가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비의 100%와 순보험료의 50%(특별할인 8.4% 별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평균 보험요율은 작년 9.23%에서 5.1% 인하된 8.76%로 농가별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효과까지 감안하면 농가부담보험료는 크게 줄어들었다.

또, 폭풍우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가을동상해(서리)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험약관을 개정, 보험가입 농업인의 보장수준을 확대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부 협동조합과 사무관 조강제 02-500-1690
정책홍보관리실장실 홍보관리관 유병린02-21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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