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도서 관리법’ 제정

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우리 국토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을 야기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홀히 관리돼 온 무인도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10년마다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기본정책방향과 관리유형을 정하도록 했다.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적정한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이 중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환경에 대한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국토자원으로서 특별히 보전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법률안은 또 무인도서 관리에 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무인도서 관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해양영토 결정의 준거점이 되는 영해기점 및 최외곽 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도 수립된다. 현재 무인도서는 전국에 2천675개로 이 중 일부만 보전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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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과 과장 지희진 02-3674-6512
해양수산부 홍보관리관실 팀장 박노종 02-3674-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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