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속 공무원 ‘단체보장보험’계약 체결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하나로 질병·육아·가사 휴직자도 포함해 소속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을 계약했다.

보험계약의 종류는 생명·상해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암진단 보장 특약으로서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다.

계약사는 LG화재를 주간사로 하여 삼성생명, 동부화재, 농협중앙회가참여했다.

이번 단체보장보험의 보장범위는 업무중 또는 업무 외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험료는 5천만원 선택의 경우 남자 87,368원 여자 76,614만원, 1억원 선택의 경우 남자 127,940원 여자 97,156원, 2억원 선택의 경우 남자 209,183원 여자 133,588원이다.

보험효력 발생일은 3월 15일부터이며 단 암진단 보장은 4월 1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료 지급절차는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총무과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청구하게 된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모든 직원에 개인별 복지포인트가 배정된다. 1포인트는 천원에 해당되는데 공동포인트와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의 합이 배정총액이 된다. 포인트는 최저 300에서 최고 900까지이다.

공통포인트는 전직원에 300포인트가 일률배정되며 근속포인트는 1년 수당이 10포인트로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가 배정된다. 가족포인트는 배우자 100포인트, 자녀·부모 50포인트(4인까지)로 최고 300포인트를 배정한다. 포인트 미사용분은 차년도 이월이 안된다.

복지항목은 기본항목 5개항목(생명·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 임대주택지원, 대학학자금대여)과 자율항목 11개항목 (치과진료, 건강시설 이용, 학원수강, 도서구입, 콘도·리조트이용, 레포츠 활동, 여행비용, 공연관람, 보육시설 이용, 자녀교육비, 부모부양비)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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