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안한 근로자, ‘발로 뛰며 찾는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모두를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95년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2월말 현재 115만개 사업장, 866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원 노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소속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공사현장 포함)에 대해 현장 지도·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들 개개인의 고용실태를 파악하여 가입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현장 지도·감독을 위해 전국적으로 지도요원 700명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신규로 집중 투입하여
현장 확인, 개별 근로자 면담 등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후,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자진신고를 유도하거나 직권취득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4월 취득신고 강조기간중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나, 강조기간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신고 건별로 과태료(100~3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주·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취득 여부를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고용안정센터(☏1588- 1919)를 통해 고용보험상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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