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에너지공급대상 8개지구
: 수원광교지구, 대전노은3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의정부민락2지구, 인천서창2지구, 수원호매실지구, 남양주별내지구, 인천가정지구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은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동 지역에서 개별열원시설의 신설시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단, 학교·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 허가대상 :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주택외의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20만Kcal이상의 보일러 등등
금 ‘06.4.4일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이 있는 택지개발지구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약 9만8천호에 해당되는 8개 지구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음.
이들 8개지역 이외에도 작년 12월에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3개 지구(대구금호지구, 대구 옥포지구, 대전학하지구)와 금년 하반기에 지정고시 예정인 5~6개 지구를 감안한다면 향후 집단에너지 공급 규모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현재 국내지역난방공급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하여 GS Power, 서울시, 인천종합에너지 등 11개 사업자가 2005년말 현재 139만호(잠정)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총주택의 10.5%에 달하는 규모임.
해당지구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동 공고에 따라 사업허가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면 되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업자원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할 계획임
에너지의 97%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산업공정용폐열 등 대규모 에너지생산시설 이나 미활용에너지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열과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향상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에 기여함은 물론, 오염물질 배출감소로 대기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하는 기대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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