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멸특허정보 제공서비스 시범’ 실시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전상우)이 IT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컴퓨터와 무선단말기 분야의 ‘소멸특허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다음달부터 매달 IT기업에 이메일 정책고객서비스(PCRM)로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소멸특허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소멸 특허는 특허료의 불납,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권의 포기, 상속인의 부재 등의 이유로 그 권리가 사라진 특허권을 말한다.

소멸특허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등록된 특허는 심사단계에서 진보성과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을 입증받은 기술인만큼 권리가 소멸됐더라도 기업의 활용여부에 따라서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특허가 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된 특허건수는 총 2만 4188건으로 지난해 연간 등록특허 7만 3511건의 3분의 1에 달한다.

지금까지 기업이나 개인이 소멸 특허정보 확인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원부를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찾아봐야했다.

또 특허의 정확한 명칭이나 등록번호를 알아야하는 등 관심 기술분야의 소멸 특허 검색이 어려웠다.

특허청의 이번 서비스로 공공의 재산인 소멸특허가 재활용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특허청 컴퓨터심사팀 김성배 팀장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출원한 것이나 장기간 특허권리를 유지해왔던 소멸특허에는 ‘진흙속의 진주’같은 특허도 있을 수 있다”며 “시범서비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정보통신산업 전분야로 서비스 대상기술을 확대해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려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컴퓨터심사팀김성배 042-481-5733
특허청 정책홍보팀장 조국현 042) 481-5027 011-940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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