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보수 4천 231만원 결정

광주--(뉴스와이어)--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광주시의원 보수가 연 4천 231만원으로 결정됐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홍기문 전남대 교수)는 어제 오후 3차 회의를 열어 광주시의회의원에게 줄 보수(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 4천 231만원으로 결정해 광주시장과 시의장에게 통보했다.

월정수당 : 연 2,431만원(월 203만원)
의정활동비 :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상한액으로 결정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보수 결정 기준으로 市의 재정력 지수와 시의원의 업무성격, 도시민 4인가족 생계비 수준, 시민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섯 가지 안으로 집약하였고, 3시간여의 논의 끝에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합일된 안을 도출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지난 3월 3일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해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지난달 초부터 3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공청회 참관, 그리고 市의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과 네티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왔다.

설문조사 개요 : 3. 16~3. 29(14일간), 448명 참여

위원회 홍기문 위원장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의원의 업무성격 및 주민대표성, 광주시의 재정능력과 시민 정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히면서 지방의회의 전문화와 활성화라는 유급제 도입 취지와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사이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하였다.

광주시는 이날 결정된 의정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오는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개최되는 광주시의회 제151회 임시회에 「시의회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 안을 상정, 지급에 대비하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금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광주시의원은 의정활동비로 월 150만원, 회의 참석 때마다 하루 11만원 등 연간 3천 1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홍기문 062-613-2340
광주광역시청 공보관실 오승준 062-61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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