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혁신형 창업기업 범위 확대

서울--(뉴스와이어)--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金圭復), www.shinbo.co.kr]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 창업기업보증의 대상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올해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해 7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혁신형 창업기업 대상기업 대폭 확대

신보는 기존에 운영하던「기술·지식 창업기업」[첨부 참조]대상기업에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산자부 내 산업별 기획단에서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산자부 선정),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및 기술개발관련 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을 혁신형 창업기업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단체에서 시행하는 창업경진대회 수상 기업 및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수상자가 사업화한 기업도 창업기업 대상에 포함시켜 혁신형 기업의 창업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서비스업 영위기업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포함

신보는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을 확정한 6개 분야(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의료)의 21개 서비스업종을 혁신형 창업기업에 포함시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의 상생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혁신형 창업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신보는 이밖에도 전문가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전문자격 창업기업」[첨부 참조]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이공계 대학의 교수 및 박사, 대학 및 상장법인의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가 창업한 기업을 혁신형 창업기업에 포함하였다.

□ 혁신형기업 창업분위기 확산에 역점

신보는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시 이를 혁신지원부문으로 평가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다.

신보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혁신형기업의 창업분위기 확산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odit.co.kr

연락처

신용보증부 윤헌기 팀장 02)710-4145
신용보증기금 홍보실 02-710-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