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검사수수료 고시제 유지를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고시가제를 유지토록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 현재 검사수수료를 고시하던 것을 수탁기관(품질관리검사기관)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검사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검사수수료 인상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수수료 관련 규칙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현행처럼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기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 고시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의약계 대표와 미리 협의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유에서 병협은 “품질관리검사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규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정해놓고 집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지 수수료 액수 등을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게하는 것은 국가사무의 본질에 비춰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만이 단독으로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규칙이 개정될 경우 검사수수료 고시제 폐지로 수수료 인상 절차가 보다 쉽게 이뤄지므로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가격 이상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병협은‘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을 개정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에 신설된 검사항목 및 기준을 수정·보완·통합해 사후관리제도를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의료기관 동일검사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로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을 건의했다.

의료장비 검사항목에 대해선 서류검사의 정도관리검사 및 팬텀영상검사의 경우 해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실시하기 때문에 정밀검사시 기왕에 검사한 자료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품질검사기관 확대문제는 복지부가 일정기준 충족 전문업체를 복수 지정해 의료기관이 유리한 검사서비스를 제시하는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갖추며, 검사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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