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가 나서서 부정유통 막아내고 맛있는 우리쌀을 지켜냅시다”

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과자, 떡, 뻥튀기 등의 가공용 원료로만 용도를 제한해오던 수입쌀의 일부가 이달부터 밥쌀용으로까지 확대되어 4월5일 첫 공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 수입쌀은 도정에서 유통까지 총 40여일이 소요되어 밥맛에서는 우리쌀 보다 떨어질것으로 생각되나, 과거 우리쌀의 품질이 낮았을때 맛보았던 수입쌀에 대한 높은 인식과 낮은 가격은 소비자들이 수입쌀을 찾는 요인이 될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에게 있어 가장 큰 우려는 낮은 가격을 이용한 유통업자들의 부정유통이다. 부정유통은 대표적으로 △시판용 수입쌀을 국산 쌀 포장재에 담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시판용 수입쌀이나 가공용 수입쌀을 대형포장재(40㎏ 이상)에 담아 원산지 표시 없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쌀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쌀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양곡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있다. 양곡표시제는 양곡에 대한 품질 등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향상과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포장 또는 용기 전면에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가공 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일괄 표시하고 등급표시를 권장하는 제도이다.

쌀의 부정유통을 막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쌀을 판매하는 가공업자나 판매업자가 쌀의 원산지, 품종, 도정일자 등 양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표시사항을 반드시 표시하고, 소비자는 쌀을 구입할 때 표시사항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양곡표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5만∼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저렴한 수입쌀 가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곡표시제 등 표시제도 시행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등을 강화하며, 집단급식 등 개별적인 소비자선택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쌀의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쌀과 수입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비자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이덕승)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우리나라 브랜드쌀을 평가하고 우수브랜드를 선정하는 활동을 여타 소비자단체와 함께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도 브랜드 쌀에 대한 소비자 식미평가사업과 우리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한다. 특히 소비자가 쌀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도록 적극적인 주부 모니터활동과 부정유통신고접수(02-3273-4998)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우리쌀 사랑 녹색살림캠페인

◇ 일시 : 2006년 4월6일(목) 오전11시-12시
◇ 장소 : 남대문시장 수입상가 D동과 E동사이 공터
회현역 5번출구에서 남대문시장 방면으로 직진
◇ 캠페인 내용 : 우리쌀 사랑 녹색살림캠페인 소비자선언문 낭독
우리나라 브랜드 쌀 생산지 지도 (쌀로 만드는 요리 소개)
우리쌀 요리책 및 엽서 배포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웹사이트: http://www.gcn.or.kr

연락처

녹색소비자연대 프로그램부 박화영 간사 (019-520-1608)
02-3273-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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