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우수한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한 학·경력건설기술자 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경력건설기술자 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
-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의 배출을 금지하고,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를 계속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

- 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토록 하여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해소 및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 제고

※ '05.12월 현재 특급기술자 현황 : 110,435명
·기술자격자 : 73,233명(기술사 16,919, 기사 37,108, 산업기사 19,206)
·학·경력자 : 37,202명

- 건설기술자는 기술자격 등을 취득하고 그 자격 또는 학·경력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책수립 등 가능

②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 등 개선
- 지방위원회의 업무증가에 따른 심의기능 강화 및 우수인력 활용 등을 위해 위원수를 상향조정(120인 → 250인 이내)

-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방지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

- 보안을 요하는 군사시설물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는 특별위원회(국방부)에서 심의하도록 명문화

③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기획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관련 연구기관에게 참여기회 부여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도 참여 가능

④ 감리업체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확대
- 책임감리대상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공제)의 가입기간을 종전 공사 완공일까지에서 완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내까지로 확대하여 부실감리로 인한 책임을 강화

⑤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감리원의 교체요건 강화 등
- 기 투입된 감리원을 교체하여 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질병으로 감리원을 철수시킨 경우 3월 이내에 다른 입찰에 참여시키거나 다른 현장 배치를 금지

- 직전 용역실적이 있는 감리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투명성 제고

⑥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 부실수행자에 대한 업무정지 (1~6월) 및 부실벌점(1~3점) 부과기준 마련

⑦ 발주기관의 부실벌점 경감제도 남용(신기술 적용이나 표창수여 등) 방지를 위하여'부실벌점 경감기준'폐지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ㅇ 건설경기 호황으로 부족한 건설기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95년에 도입된 학·경력건설기술자 제도의 개선을 통해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해소 및 기술자격자의 실효성 제고

ㅇ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의 개선으로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방지 및 예산절감

ㅇ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로 우수 연구인력의 폭녋은 활용 가능

ㅇ 감리업체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확대 및 감리원의 교체요건 강화 등을 통해 부실감리 방지 및 감리부조리 예방

ㅇ 수요예측 등 부실수행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으로 보다 정확하고 성실한 타당성조사 가능

ㅇ'부실벌점 경감기준'폐지를 통해 발주기관의 부실벌점 경감제도 남용을 근절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4.10~5.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안심사 등을 거쳐 9월말경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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