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실시하는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무신고설치운영, 무신고 제품사용, 자판기내 정수시설정상작동, 소독 시설 및 청결유지여부 확인과 자판기 전면에 표시하여야할 표시사항 (영업신고번호,영업자주소,성명,제품명칭, 고장시 연락번호 등 표기여부, 마시기 적합한 음용수 사용,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다.
지도 단속에 투입할 인원은 14명(위생공무원 4, 민간인 명예식품위생감시원 8명, 장애 인협회4)으로 2인1조 7개 반이 편성되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청결유지와 사용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단속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길 당부하며 무신고 영업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을 병행하여 행정처분을 단행할 것이다.
단, 업주에 무지나 고의성이 없는 단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을 조건으로 현지시정 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이번 지도단속의 특징은 전주시장애인단체 (협회)와 같이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관리 되는 자판기150개를 함께 점검한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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