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네임즈, 넷피아에 특허공유계약 무효 소송 제기

서울--(뉴스와이어)--디지털네임즈와 넷피아가 공동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이하 ‘인터넷 주소창 한글주소 서비스’)과 관련, 디지털네임즈(대표 조관현)는 넷피아(대표 이금룡, 이병훈)를 상대로 넷피아의 특허권지분등록말소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디지털네임즈가 승소할 경우, 넷피아는 인터넷 주소창 한글주소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을 박탈 당하게 되므로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이 회사 조관현 사장은 “넷피아가 디지털네임즈에게 적반하장 격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제기하며 디지털네임즈의 특허권을 부인하는 등 양사 간 특허공유계약에 전제된 상호권리존중의무를 일방적으로 위배하고 상호신뢰관계를 파기했다”면서, “이상으로 양사간 특허공유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은 물론 넷피아가 더 이상 특허공유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넷피아 측에 공유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넷피아가 보유한 공동 특허권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넷피아는 그 어느 누구도 독점적 지위 내지 권리를 누려서는 안될 일반 명칭에 해당하는 유보어들과 비속어들을 단지 등록 수입을 늘릴 의도로 특정개인 및 일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자행함으로써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극심한 불신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존폐위기의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네임즈는 주소창에서 한글주소 및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선발업체인 넷피아와 함께 한글주소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디지털네임즈의 조관현 사장은 ‘인터넷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을 직접 발명해 1998년 6월 단독으로 특허 출원한 장본인으로, 이후 ‘유사 시스템 특허 등록 불가’라는 위기상황에 처한 넷피아 측의 거듭된 요청으로 2001년 5월 상호 서비스 발전이라는 취지 하에 특허권 지분 50%를 양도하는 특허공유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후인 2001년 11월 넷피아와 공동 명의로 위 시스템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2003년 말 조관현 사장이 디지털네임즈를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한글인터넷주소사업을 시작하자 넷피아는 오히려 특허법 위반으로 조 사장을 민·형사 고소하였다. 최근 형사소송 건은 검찰에서 디지털네임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민사소송 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디지털네임즈 측은 “이번 특허권지분등록말소청구소송은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 충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충분한 법률적인 자문을 마친 상태이므로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디지털네임즈 개요
저희 디지털네임즈는 주소창 한글서비스의 정당한 특허권자로써 누구나 간편하고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국어표기 서비스"의 시행사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digitalnames.co.kr

연락처

디지털네임즈 조관현 사장 011-222-2323
카라커뮤니케이션즈 권혜진 실장 02-538-6940 017-766-4400 정재원 차장 02-538-6928 016-20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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