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근절대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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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6-04-06 14:58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불법고리사채 등으로 인한 사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근절대책」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06.4.3부터 사금융애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유기적 Network를 구축,「사금융피해상담센터」상담과정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채무자간 중재를 통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채무조정이 곤란할 경우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고, 상담과정에서 드러난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이 성립할 경우 소송수행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절약됨에 따라 사금융피해자의 신속·간편한 구제가 기대된다.

불법 고리사채·카드깡·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또는 관할 경찰서에 상담·신고할 수 있고, 특히 사금융채무의 이용·상환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채무조정을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또한 금품·임금 착취, 불법 직업소개소, 취업사기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관계당국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부조리 근절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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