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근절대책’ 참여
신용회복위원회는 '06.4.3부터 사금융애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유기적 Network를 구축,「사금융피해상담센터」상담과정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채무자간 중재를 통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채무조정이 곤란할 경우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고, 상담과정에서 드러난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이 성립할 경우 소송수행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절약됨에 따라 사금융피해자의 신속·간편한 구제가 기대된다.
불법 고리사채·카드깡·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또는 관할 경찰서에 상담·신고할 수 있고, 특히 사금융채무의 이용·상환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채무조정을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또한 금품·임금 착취, 불법 직업소개소, 취업사기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관계당국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부조리 근절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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