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지방자치 두 번 죽이는 노무현정부”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특별법(안)』은 건교부장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자치단체장이 거부할 경우 건교부장관이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도록 했다.

노무현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빼앗는 것은 시·군의 토지용도계획 입안권을 시장·군수에게 부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1항)』을 무시하는 초법적 행위이다. 또한 일방주의, 편의주의 행정이다.

대한민국 수도를 분할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지방자치를 말살한 노무현 정부는 이번에는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권 마저 빼앗아 제2의 지방자치 말살을 꾀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이처럼 월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도권의 땅을 팔아 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이전 건설비용을 마련키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면적은 300만평으로 이 가운데 211만평이 경기도에 있다. 이들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인구분산을 명분으로 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오히려 도시 과밀과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부추기는 모순을 초래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하라.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활용계획을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의 선택에 맡겨라.

2006. 4. 7 국회의원 김 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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