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등 정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위원장 :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는 ‘신제품개발자금’에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412억원을 배정하고 ‘창업자금’에 631억원, ‘양산 및 시설자금’에 445억원, ‘평가·보증 및 거래자금’에 425억원, 그리고 ‘연구개발 및 권리화 자금’에 176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동 지원규모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중소기업청), 기술사업화투자산업(한국산업은행),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기술보증기금) 등 신규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30개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원자금의 성격별로는 융자가 1,497억원으로 가장 많고, 출연이 588억원, 투자가 545억원, 보증이 350억원, 보조가 109억원의 순이다.
정부는 이밖에 사업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특허청,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8개 기관에서 기술·경영지도, 기술인증·보증지원, 기술이전·거래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 전문인력 양성 등 총 22개의 간접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계획은 4월초 신문 공고될 예정이며, 특허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창업자는 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 및 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7개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자부 기술사업화팀 김용래 02-2110-5395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