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고령자 고용률 4.19%로 전년대비 0.49%p 증가

과천--(뉴스와이어)--고령자 고용률은 증가추세, 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이 고용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4.19%로 전년대비 0.4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6.14%, 500~999인 사업장이 5.98%, 1,000인 이상 사업장이 3.17%로서 대규모 기업일수록 고용률이 낮음.

○ 업종별 총 근로자수 대비 고령근로자 비율은 통신업(0.61%), 금융보험업(1.00%), 제조업(1.82%) 등 5개 업종에서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13.7%), 기타서비스업(10.19%), 운수업(8.46%) 등 7개 업종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기준고용률 : 제조업 2%, 부동산·운수업 6%, 기타 3%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 절반이상은 통신업·도소매업·금융보험업·제조업 등의 순이며, 기준고용율 미달도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저조

○ 조사대상 1,554개소 중 기준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은 862개소(55.5%)이고, 업종별 대상사업장의 미달비율은 통신업(100%), 도소매업(95.7%), 금융보험업(89.3%), 제조업(64.8%) 순.

○ 한편, 기준고용률 초과사업장은 총 692개소(44.5%)이고, 업종별 대상사업장의 초과비율은 광업(83.3%), 운수업(81.4%), 건설업(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862개소) 비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이 264개소(67.9%), 500~999인 291개소(54.2%), 300~499인 307개소(48.9%)로 큰 규모일수록 고령자 고용이 저조.

기준고용율 미달기업에서 기준고용률 이행시 연간 21천명의 고령근로자 고용효과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1,728천명, 고령자수는 72천명(4.19%)이며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준고용률을 이행시 연간 약 21천명의 고령자 추가고용 효과가 기대됨.

고령자 고용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정년 등 인사규정 등이 주요원인

○ 고령자 고용이 안되는 이유로는 ①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음(45%), ②정년 등 인사규정상 고령자 채용곤란(24%), ③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신규채용이 어려움(23%), ④재정형편상 어려움(1%), ⑤기타(7%) 등의 순.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에 대한 지도 강화 및「고령자고용 종합대책」연내 마련 계획

○ 동 조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3조에 의하여 노동부가 ’03.12.31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1,554개소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실태에 대하여 각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862개소)에 대하여는 우선 고령자고용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동 이행계획에 따라 고령자 고용확대를 요청함.

○ 노동부는 고령시대를 대비하여 기준고용률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기준고용률 이행대상 사업장을 확대(300인이상→100인이상)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고령자고용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청년고령자고용과 김상용사무관 2110-7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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