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감 주요 지적사항 적극 수용, 정책반영
또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던 유해화학물질 구성성분도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이중 14개를 주요 정책과제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수수료의 경우 그간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받을 수 없었으나,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환불요건을 확대하여 개인사정으로 응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환불받거나 시험응시를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하였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용사업장에서는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등 16개 항목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비치하되 영업비밀상 필요한 경우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항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영업비밀보다는 근로자 건강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구성성분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연소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 연소자 대상 인터넷 상담시스템 운영을 추진키로 하였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마련, 활용도가 낮거나 중복되는 국가기술자격의 통폐합, 산재의료관리원의 기능특화와 전문화를 위한 병원별 재해전문센터, 직업병연구센터 운영 검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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