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12일 행정기관이 입법예고나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자공청회는 인터넷상에서 패널을 지정하여 토론을 실시하고, 일반국민은 해당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국민참여 방식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안에 대하여 실제로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인터넷 주소는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안의 ‘정책토론’란으로, 공청회기간은 2006.4.12일부터 5.3일까지이며 공청회 안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수 있다.
4.25일부터 4.28일까지 4일간은 패널 토론도 실시할 예정이다. 패널로 발표 및 토론을 희망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참가 희망 접수 : 공개행정팀 02-2100-3465, kangog@mogaha.go.kr)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법·행정예고의 내용을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행정 예고기간도 현행 2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 하였다.
* 행정예고 :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제도, 행정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제도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 추진을 통해 국민의 정책참여가 확대되고, 행정의 효율성·민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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