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의 포장단위가 다양해진다...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관련규정 개정
그동안 인삼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성·규격 등을 검사하여 합격품 만을 판매토록 『인삼산업법』으로 규정하고, 과거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포장단위를 검사기준으로서의 포장 단위로 정하여 운영해 왔다
농림부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고려인삼에 대한 관심증가와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등으로 인삼 포장단위를 다양화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의 검사관련 규정을 인삼의 포장단위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고려인삼 포장단위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화 됨으로써 고려인삼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한층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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