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논평-“햄·소시지 섭취 가이드라인, 사용 기준 강화로 이어져야”

서울--(뉴스와이어)--서울환경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햄, 소시지에 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 식이섭취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지하며, 나아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질산나트륨의 사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004년 4월, 주로 아이들이 자주 먹는 가공식품인 햄, 소시지 등에 발색과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몸무게가 작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당시 서울환경연합은 이러한 상황을 알리며 기업에게는 식중독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른 철저한 관리 및 유통기한 단축으로 아질산나트륨의 사용량을 줄이고, 나아가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할 것을 요청하였고, 식약청에는 제조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섭취하는 시민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환경연합의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육가공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아질산나트륨 사용 저감 계획을 밝혔으며, 식약청도 식품의 섭취량을 고려해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 식품첨가물 식이섭취량 계획을 발표했고, 이 계획에 따라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아질산나트륨과 아황산나트륨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결과는 최근 발표된 바와 같이 본 연합의 우려가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몸무게가 작은 아이들이 아질산나트륨에 많이 노출되어 위험하며 이에 몸무게 1kg당 2.7g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합은 식약청의 이러한 연구 결과와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지지하며, 나아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아질산나트륨의 사용 기준의 강화이다. 식약청에서 제시한 몸무게 1kg당 2.7g의 섭취 가이드라인을 환산해 보면 이는 사용 기준이 약 20ppm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실제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질산나트륨의 사용 기준인 70ppm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권고 사항일 뿐, 이에 따라 섭취하지 않은 소비자의 건강은 보호받을 수 없으며,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20ppm보다 더 많이 사용할 경우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가이드라인의 발표와 홍보 방법이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에 직접 가이드라인을 표시하거나, 위해성에 대해 경고하는 등 홍보 방안을 다각화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첨가물을 우려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기업이 아질산나트륨의 사용량을 감소하고 나아가 사용하지 않고도 제조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우려야 하는 것이다.

본 연합은 이번 아질산나트륨의 식이섭취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노력이 다른 첨가물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위해 식품첨가물을 비롯해 소비자를 위해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소비자 중심의 홍보 등을 진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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