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논평-“햄·소시지 섭취 가이드라인, 사용 기준 강화로 이어져야”
당시 서울환경연합은 이러한 상황을 알리며 기업에게는 식중독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른 철저한 관리 및 유통기한 단축으로 아질산나트륨의 사용량을 줄이고, 나아가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할 것을 요청하였고, 식약청에는 제조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섭취하는 시민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환경연합의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육가공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아질산나트륨 사용 저감 계획을 밝혔으며, 식약청도 식품의 섭취량을 고려해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 식품첨가물 식이섭취량 계획을 발표했고, 이 계획에 따라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아질산나트륨과 아황산나트륨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결과는 최근 발표된 바와 같이 본 연합의 우려가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몸무게가 작은 아이들이 아질산나트륨에 많이 노출되어 위험하며 이에 몸무게 1kg당 2.7g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합은 식약청의 이러한 연구 결과와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지지하며, 나아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아질산나트륨의 사용 기준의 강화이다. 식약청에서 제시한 몸무게 1kg당 2.7g의 섭취 가이드라인을 환산해 보면 이는 사용 기준이 약 20ppm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실제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질산나트륨의 사용 기준인 70ppm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권고 사항일 뿐, 이에 따라 섭취하지 않은 소비자의 건강은 보호받을 수 없으며,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20ppm보다 더 많이 사용할 경우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가이드라인의 발표와 홍보 방법이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에 직접 가이드라인을 표시하거나, 위해성에 대해 경고하는 등 홍보 방안을 다각화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첨가물을 우려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기업이 아질산나트륨의 사용량을 감소하고 나아가 사용하지 않고도 제조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우려야 하는 것이다.
본 연합은 이번 아질산나트륨의 식이섭취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노력이 다른 첨가물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위해 식품첨가물을 비롯해 소비자를 위해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소비자 중심의 홍보 등을 진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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