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식품 잔류농약관리방식 변경시행에 따른 철저대비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농식품별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약 등이 함유된 농식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층 강화된 농약관리 시스템이다.
< Positive List 제도란 >
농식품에 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리스트를 설정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식품의 유통을 금지
-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은 일률기준치 0.01ppm 적용
* 기존의 Negative List 제도란 잔류농약 허용기준 리스트를 설정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식품의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은 기본적으로 유통을 규제하지 않음
농림부는 지난해 7월부터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일측 Positive List 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다.
그동안 파프리카, 토마토 등 주요 대일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중인 농약성분 14종을 반영시켰으며 수출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했다.
농림부는 일본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4월 11일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통해 대일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통관시 잔류농약이 1회 초과검출하면 5% 샘플검사에서 50%샘플검사, 2회 초과검출되면 전수검사 조치를 취하고 있어 대일 수출에 있어 농약 안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농림부는 향후에도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수출컨설팅에서 농약안전사용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대일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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