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법 입법청원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에 의한 부정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할 공직자부패수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예고한 것과 관련, 기소권 없는 공직자부패수사처는 제대로 수사조차 진행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부방위 산하에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결코 불식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본래의 취지에 따라 기소권을 부여해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독립기구로서의 고비처 설립을 입법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16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폐기된 고비처 설치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반드시 심층 논의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입법단계에서부터 정쟁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정부는 고비처 설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공수처를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향후 참여연대는 제대로된 고비처 설치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고비처 설치의 필요성과 정부안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비처설치법 입법청원에는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 비례)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이 소개의원으로 서명했다.
별첨자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입법청원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청원
1. 제안 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완전 독립된 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의 설치를 통해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청렴위원회(현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안은 논의에서부터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외청 형식으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자체로 이미 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통령 및 정치권의 영향력을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애초 고비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 있어 독립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이 논의됐던 것이다. 따라서,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의 조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 더불어 수사의 효율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감안할 때, 고비처에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조직법 제26조에 의한 행적각부의 장관 및 차관,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국가정보원의 국장급 이상 직원, 법관 및 검사, 준장 이상의 장교,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국세청의 청장, 차장 등으로 함(안 제2조).
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함(안 제4조).
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기타 직원과 사무처를 둠(안 제5조).
마. 처장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안제6조).
바. 차장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동법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함(안 제7조).
사. 처장은 퇴직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음(안 제12조).
아.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범한 특정공직자 범죄와 공범자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검찰, 경찰을 제외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조사처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함(안 제13조)
자. 특정공직자범죄를 조사처에 고소, 고발한 자는 조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8조).
차. 조사처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19조).
카. 조사처의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조사처에 파견되거나 조사처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처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안 제22조).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립하여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조직법 제26조에 의한 행정각부의 장관 및 차관
다. 국회의원
라. 광역자치단체의 장
마.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바. 국가정보원의 국장급 이상 직원
사. 법관 및 검사
아. 준장 이상의 장교
자.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
차.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카. 국세청의 청장, 차장
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2. “특정공직자범죄”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 내지 132조의 죄(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
다.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죄(본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범죄의 수익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죄
제3조 (조사처의 설립)이 법이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특정공직자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조사처”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조사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조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2장. 조사처의 구성과 운영
제5조 (구성)
① 조사처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기타 직원을 둔다.
② 조사처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6조 (처장의 임명)
①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처장의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처장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장추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5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2인의 처장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장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처장에 임명한다.
④ 처장추천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인과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무부장관이 각 1인씩 추천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사회적 공신력이 있는 자 4인 등 8인으로 구성한다.
⑤ 처장추천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차장 및 특별검사의 임명)
① 차장은 10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2인을 처장이 제청하여 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특별검사는 5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조 (임기)① 처장 및 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처장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처장의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차장 또는 특별검사가 결원된 때에는 처장은 결원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하여야 한다.
④ 처장 또는 차장의 결원으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⑤ 처장 또는 차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명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제9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이하 “처장 등 특별검사”이라고 한다)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6.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처장 등 특별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 (겸직금지)①처장 등 특별검사는 재직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5. 대통령의 허가 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제11조 (신분보장) ① 처장 등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퇴직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퇴직, 정직,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장 등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8조 각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대통령은 처장 등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처장 등 특별검사의 징계를 위하여 조사처에 징계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퇴직 처장의 공직취임 제한) 처장은 퇴직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제3장. 조사처의 업무와 권한
제13조 (업무)
①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다음 각호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범한 특정공직자범죄
2. 고위공직자였던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재직시 범한 특정공직자범죄
3. 제1호 및 제2호의 범죄에 대한 공범
② 처장 등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내사나 수사가 진행중이라거나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기타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검찰, 경찰로부터의 인력 파견은 요청할 수 없다. 또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파견근무와 지원은 조사처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중 검사와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처장 등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처장의 직무)
① 처장은 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조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 (차장의 직무)
①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차장은 사무총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6조 (특별검사의 직무)
① 특별검사는 업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특별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업무에 관하여 특별수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④ 특별수사관은 처장 등 특별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검찰 등과의 업무협조)
① 경찰 또는 검찰이 제13조 제1항 각호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피의자와 피의사실 등을 처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처장은 특별검사 또는 특별수사관으로 하여금 당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3조 제1항 각호의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구속,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처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정신청) ① 특정공직자범죄를 조사처에 고소, 고발한 자는 조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은 불기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재판관할) 제13조 1항 각호의 범죄에 대하여 조사처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0조 (국회에의 보고) 조사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예산회계)
① 처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조사처는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본다.
③ 조사처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 (비밀누설의 금지) 조사처의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조사처에 파견되거나 조사처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처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조사처의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조사처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조사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25조 (비밀누설)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6조 (자격사칭)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처의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조사처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조사처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조사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처장 등 특별검사와 소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의 제정ㆍ공포, 조사처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처장 등 특별검사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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