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1)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다고 판단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공표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표한 자로 하여금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표된 사실을 허위로 결정한 때에는 그 공표를 취소하고, 공표된 사실의 보도 및 전파를 금지하도록 함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취소하도록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보도 및 전파를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어길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3) 공표금지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에 관한 제보를 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반드시 수작업을 병행하며, 수작업에 의한 검표 결과만을 근거로 발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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