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제 지도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에는 정비업체 37개소, 매매업체 85개소와 불법운행 중인 건설기계를 우선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업체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점검기간은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간 실시하며, 하반기 점검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 편성은 3개조 12명으로 하여 시와 정비협회는 정비업체 37개소를 점검하고, 구·군은 매매협회와 합동으로 매매업체 85개소 및 불법운행 건설기계를 점검한다.
점검하는 시설은 건설기계사업자가 신고당시의 시설기준을 확보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ABS시설 가동상태, 불법정비 및 불법매매 행위, 이외에 무등록 및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여부,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에 불법주기한 건설기계,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된 건설기계, 무면허로 운행하는 건설기계를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 부당한 사항 등 중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의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업종별 점검계획>
▶정비업체 점검
기 간 : 2006. 04. 12 ~ 4. 25(10일간, 토·일요일은 제외)
대 상 : 37개 업체(종합 5, 부분 27, 전문 5)
점 검 반 : 시, 정비협회 합동
점검내용
- 정비시설(호이스트크레인 외 27종) 비치 여부
- 타이어식 건설기계 ABS시설 정상가동 여부
- 신고종별 정비범위 이외 정비수리 행위
▶매매업체 및 불법운행 건설기계 점검
기 간 : 2006.4.12 ~ 4.25(10일간, 토, 일요일 제외)
대 상 : 매매업체(85개 업체) 및 불법운행 건설기계
점 검 반 : 구·군, 매매협회 합동(2개조 편성, 교차점검 시행)
점검내용
- 사무실 및 주기장 시설, 보증보험가입 여부
- 미 신고된 업체의 매매행위
-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및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 무등록 및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여부
- 도로나 공터에 불법주기한 건설기계
-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된 건설기계
- 무면허로 운행하는 건설 기계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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