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자부품연구원과 포괄적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 체결
그 동안 양 기관은 심사관과 연구원간에 포럼을 공동참여하고 지식재산권과 IT 관련 각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 특허청 심사팀과 연구소 연구팀이 매칭되어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특허튜터링제’의 실시로 인하여 그 관계가 더욱 긴밀해 지는 등 단위업무별로 업무협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금번 업무협력 협정서 조인식은 이러한 단위업무별 업무협력을 기관간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형태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양 기관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보자는데 의의가 있다.
금번 업무협약 협정서 체결의 배경에는 양 기관의 업무형태가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이어서 협력에 따른 창출효과도 지대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즉, 특허청이 보유한 1억 1천만건 이상의 특허정보와 다양한 최신 특허동향 분석자료 등을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이용한다면, 연구기획단계부터 선행특허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R&D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부품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 전자정보통신분야 기술인력의 기술자문과 세계적인 첨단 기술정보를 특허청이 활용할 경우, 특허심사의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특허청과 전자부품연구원이 공동추진할 협력과제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허튜터링제의 정착 및 확대 실시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심사관들의 최신 전자정보통신기술의 습득과 연구원들의 특허정보 활용증진을 위한 기술세미나와 특허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며 양 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상호 연동함으로써 양 기관이 축적하고 있는 지식정보 DB를 연구원과 심사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에서 운영중인 연구회 중 전기전자분야 15개 연구회의 최신 특허동향 자료와 전자부품연구원이 운영중인 KETI 전자정보센터의 최신 기술정보를 상호 제공하여 IT 분야 표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과 전자부품연구원은 업무협력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번 체결된 업무협력 협정서를 기초로 4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발족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하며, 아울러 추가 협력사항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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