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제1차 식물위생조치위원회(CPM) 총회 참석결과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2006.4.3~4.7(금)일간 이태리 로마소재, UN 식량농업기구(FAO)본부에서 열린 제1차 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 참가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 등 119개 국가의 식물검역 기관 정부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식물검역소 국제검역협력과장을 대표로 3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CPM 출범 이후 열린 첫 총회이며 ⅰ) 과실파리 무발생지역 설정, ⅱ) 경유화물의 식물검역, ⅲ) 규제병해충 일반진단 프로토콜 등 식물검역 국제기준이 채택되었다.

ⅰ) 과실파리 무발생지역 인정 요건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적용하던 검역 규제조치의 국제적 근거를 강화하는 계기로서 의미가 크며,ⅱ·ⅲ) 경유화물·병해충 진단방법과 같이 국제교역에서 빈번이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 세계 각국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었다.

농림부는 최근 WTO/SPS위원회의 지역화 논의와 연계해서 식물(IPPC) 및 동·축산물(OIE)의 검역 및 위생분야 국제기준마련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와 같은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식물 병해충별 진단 프로토콜 관련 국제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아·태지역 기술회의(7.31-8.4)를 우리나라에 유치함에 따라 향후 국제적 영향력 및 신인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준 제정 등을 목적으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이 체결(1952) 되었고, 동 협약의 개정(1997)으로 식물위생조치위원회 설립을 결정
※ 동·축산물 분야의 OIE, 식품분야의 CODEX와 유사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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