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매매보호 개념 확립 시급하다
이런 이유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소법’) 개정안에 에스크로,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제도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면서 PG(결제대행)사 예외 조항등과 이런 매매보호 장치를 소비자가 선택하였을 경우 그 매매보호에 들어가는 은행권 에스크로 수수료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전자보증보험)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003년도부터 전자보증보험(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많이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 중소 쇼핑몰중 일부는 제품을 판매할 때 보증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오고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선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답을 내릴 수 없어 ‘다나와’에선 이들 업체에게 별 문제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PG(결제대행)사 예외 규정으로 인하여 많은 업체들의 문의를 받았는데, 이미 PG사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들은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전자보증보험)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PG사가 소비자의 신용 카드 결제에 대하여 매매보호 장치를 이미 자체적으로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 결제일 경우는 은행권 에스크로 연계 등을 통한 현금 결제에 대한 매매보호 장치를 보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나와에서는 수 많은 쇼핑몰 협력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많은 질의를 받고 있다며,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하는 중소 쇼핑몰 특성상 복잡한 법규나 제도에 대하여 인식이 현저히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은행권이나 전자보증사등 이해 당사자들이 광고나 직접 영업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매매보호를 받는 결제 형태를 알아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이용 사례 몇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용하여야만 제대로 매매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필히 가상 계좌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다나와에선 '매매보호' 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많은 쇼핑몰이 모여 있는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매매보호 제도’ 와 구매자금력을 높여 주는 ‘에스크로론’ 에 대하여 지면 광고나 세미나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하여 제대로 알려 나갈 예정이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전자보증보험)을 사용하는 업체는 대금 지불 단계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PG사와 연계한 에스크로 매매보호 장치 이용의 예.
-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확실한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하여는 위 그림과 같이 에스크로를 이용한 은행 가상계좌 입금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금계좌번호는 하나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 계좌 번호이다. 입금계좌번호 옆에 쇼핑몰명이나 개인 이름이 나타나면 에스크로 매매보호가 아니므로 유의 바란다.
다나와 개요
다나와는 대한민국의 상품 가격 및 정보 제공 업체이다. 2000년 디지털 카메라 가격비교 사이트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법인 전환, 2011년 기업공개 했다. 다나와는 많은 온라인/오프라인 쇼핑몰들과의 제휴를 통해 2억5천만 건이 넘는 국내 최대 수준의 상품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로는 (주)다나와컴퓨터, (주)늑대와여우컴퓨터, (주)디피지존이 있으며 마이클럽 등 경졍력 있는 서비스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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