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 끝막이공사 정상 추진중

서울--(뉴스와이어)--지난 3월17일부터 시작된 새만금방조제 끝막이공사(2.7km)가 어려운 해상여건과 일부 어민들의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척되고 있다.

이번 공사는 초당 7m정도의 빠른 바닷물에 맞서는 간척사상 유례없는 난공사로서, 조위차가 비교적 낮을 때 전진공사를 하고, 조위차가 커지면 선행 공사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반복하면서 3단계로 추진된다

현재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 막바지공사를 시행중인데, 총 끝막이공사 대상물량 2.7km의 64%수준인 1,728m의 전진공사를 마친 상태이다.

이번 끝막이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난 1995년부터 장기간에 걸친 수리실험과 국내외 공동연구를 토대로 공사계획을 수립하였고, 15톤 덤프트럭 21만대분에 상당하는 3~6톤규모의 돌망태 21만개와 암석 90만㎥ 현장적치 등 사전 공사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신공법과 최신 중장비를 동원한 것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3톤규모의 돌망태 2개(총 6톤)를 엮어 수리실험결과에서 도출된 빠른 유속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에 20대뿐인 35톤 덤프트럭을 가용 가능한 16대 모두를 동원하므로서 한번에 많은 양의 초대형 암석과 돌망태를 투하함으로서 시공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매일 24시간 10분간격의 정기적인 조위관측과 최신형 계기에 의한 유속관측을 통해 일일시공계획을 재점검하고, 바닥지형을 집중점검하면서 보강공사도 병행하고 있다.

4.17일부터의 최종단계에서는 밑부분이 열리는 저개식 바지선 6대와 일반 바지선 4대, 바지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예인선 10대 등을 포함한 총 381대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8일간의 제한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24시간 2개소 계속 공사진행).

새만금간척사업의 끝막이공사 참관과 자료수집을 위해 네덜란드 물관리청 소속 공무원과 델프트공대 연구진 4인이 3월17일부터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4월10일에는 일본 농림수산성 공무원 등 5인도 방한하였다.

아울러 농림부는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법령 등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조제외측(보상구역) 한정어업은 공사추진 및 배수갑문 개폐(호소관리) 등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간척농지는 조성후 피해어민을 포함한 분양 대상자에 공개매각할 예정이며,

* 피해어민에게는 전문기관(군산대 해양연구소)의 평가 등을 거쳐 수산업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12,525건 4,352억원의 보상비 지급 완료

- 맨손어업(신고자) 7,263건 483억원, 무어업 2,670건 93억원 등 포함

* 어민에 특별 분양시, 영농규모 확대와 분양자격자에 공개매각토록 규정한 법령(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4~15조등)에 위배되고, 타 농업인의 분양기회 축소

- 피해어민(보상) : 1만여명 이상(어민들 1만8천명 주장)

어항추가건설, 어선감척보상 등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 농림부는 공사용 선착장을 어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485척 정박규모)

앞으로 농림부는 방조제 공사의 차질없는 완공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및 현장대책팀(총 80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찰·해양경찰과 협조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성공적 끝막이공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4.24일까지 끝막이공사 완료후 태풍 내습이전에 보강공사를 하고, '07년에 도로포장·조경공사 등을 함으로서 방조제 총 33km가 마무리된다.

※ 새만금사업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조 9,186억원를 지원하여 방조제 총 33km중 2.7km만 남겨놓은 상태였으며, 현재 남아있는 2.7km에 대한 연결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2,200억원임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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