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의 인감증명 징구 간소화 추진

뉴스 제공
금융감독원
2006-04-12 14:22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고객으로부터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징구하는 관행을 없애는 등 금융권의 인감증명제도를 개선시켜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2∼3월중 은행권의 인감증명 징구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은행권에서는 약 51종의 금융거래에 대한 인감증명을 징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인감증명을 징구하거나, 법인대출에 연대보증한 개인에 대해 인감증명을 징구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없이 인감증명을 징구하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은행이 본인의 금융거래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금년 상반기중 폐지시키고, 이를 타 금융권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시키는 한편, 금융권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폐지 가능한 사례를 적극 발굴, 개선시킬 계획이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에 시행되면 인감증명에 의존하는 금융거래관행이 개선되어 금융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감증명제도의 폐지에 대비하여 인감증명 대체방법을 금융권과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향후 공동연구에서는 인감증명제도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인감제도가 없는 영·미 등 주요국 은행에서는 대리인 거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변호사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감증명제도를 바탕으로 대리인거래가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 현실이고 대리인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에 대한 본인의사의 진정성 확인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인감증명제도 폐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금융감독원 공보실(02- 3771-5788~91) 이석주 02-3771-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