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직·인력 등 인프라 재구축 시급

서울--(뉴스와이어)--공무원노동관계조정, 비정규직 차별시정,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문제 등에 대비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김유성)가 11일 주최한 「노동위원회 개편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노·사단체, 학계 등 전문가 들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심판기능의 수행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고, 공무원노동관계조정, 비정규직 차별시정,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등 새로운 업무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법 등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효율적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노동위원회 현황과 좌표”를 발제한 전운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노사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노사가 모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개편은 기존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위원회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철수 서울대 교수는 노동위원회가 노사분쟁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적 분쟁해결 대상 확대, 사적조정 활성화, 구제방식의 다양화,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 및 화해제도의 활성화 등 조정 및 심판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행의 사무국 체제로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비정규직 차별시정, 복수노조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없으므로 사무처(차관급 상임위원)로 격상시키는 등 노동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걸맞는 위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위원회는 일본 노동위원회(900명), 미국 FMCS본부(300명)·NLRB(1,400)여명 등 다른 나라의 분쟁해결기구와 비교하여 열악한 예산과 인력으로 근로자의 권리구제, 노동쟁의의 조정 등 노사분쟁 해결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 노동위원회 업무처리 비교

▲우리나라 : 심판사건 8,295건(평균처리일 초심 56일, 재심 154일),조정사건 891건(조정성립율 57.7%)

▲일 본 : 심판사건 1,292건(평균 처리일 초심 966일, 재심 1,456일), 조정사건 613건(조정성립율 : 56.4%)

이러한 여건 속에서 최근 노사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었으나선진화 방안 입법 연계 방침 등으로 추진 일정이 연기되면서 실질적 제도 개편은 지연되어 왔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개편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노동위원회 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대체적 인식이었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노동위원회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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