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 관련 포탈솔루션 첫 구축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 빠른 대응을 유도하고자 국제환경규제 대응 포탈솔루션인 "N-CER"를 최근 구축, 시험가동을 거쳐 본격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였음

* N-CER : Network for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

본 시스템은 전기·전자 등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EU, 미국 등 주요 수출 국가에 대해 국가별, 규제별「주요 환경규제정보」와「규제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사 제품의 해당국 환경규제 준수여부를 사전에 평가해 주는「규제준수 사전평가 도구」를 포함하는 세계 최초의 포탈솔루션임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 무료

전세계는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각 국가별로 다양한 제품 환경규제를 제정·시행 중

현재 EU의 WEEE(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RoHS(유해물질 사용 제한지침) 등을 비롯하여 세계 50개 지역 1,000여건의 국제 환경규제가 시행 중 이거나 시행 예정

이 들 환경규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 무역체계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어, 국제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제품생산은 이제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수단임

이러한 시점에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제환경규제가 자사 제품 생산 및 수출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

지난 ‘05.11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수출중소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 13.5%만이 환경규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50%가 환경규제 대응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보부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산업자원부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코자「국제환경규제대응센터」(건국대)를 설립, “N-CER”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기업들은 본 시스템을 통해 국가별 환경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전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사 제품의 수출 국가별 환경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규제대응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제 규제를 충족하는 제품 생산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임

<영국에 CRT를 수출하는 A社의 N-CER 활용예>
① N-CER에 접속 →「환경규제 사전평가」를 클릭
② 대상지역(영국) 및 대상규제(제품회수처리) 선택
③ 대상제품 확인 : 4단계의 Yes / No Question으로 수출제품(CRT)이 해당국의 규제대상 제품임을 확인
④ 체크리스트 : 일련의 질문 List에 A社의 해당사항을 Check
⑤ 진단보고서 :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A社에 대한 진단보고서 생성
⇒ 미흡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따라서 “N-CER”는 복잡한 환경규제로 인해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의 환경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자체 정보 네트워크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많은 활용이 기대됨

현재 본 시스템은 초기단계로 전기·전자에 대한 EU,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지역 환경규제 대응 솔루션을 구축한 상태

* 우선 WEEE('05.8월 시행), RoHS(‘06.7월 시행)에 대응하여 전기·전자부터 서비스 제공

향후, 산자부는 업종 및 국가, 대상 규제를 2010년 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바,

* 전기·전자(‘05년~‘06년), 자동차(’06년~‘07년), 화학(’07년~‘08년), 산업 전분야(’09~‘10년)

기업들은 N-CER(www.n-cer.com) 및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를 통해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환경과 강혜정 과장, 강원길 사무관 02-2110-5135 016-654-3157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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