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축산물 위생향상, 가축질병 예방 등 협력키로

서울--(뉴스와이어)--한국 농림부와 몽골 식품농업부는 지난 4.11일, 제2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를 우리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농촌진흥청, 수의과학검역원, 한식연, 농촌경제연구원, 농협, 유통공사 등에서 총 10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몽골측은 바추리(Batsuuri)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5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지난 2년간의 양국간 협력상황과 향후 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번 한·몽 농업협력위원회는 ‘03. 10월 농림부와 몽골 식품농업부가 농업분야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격년단위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후 2004년 3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었다.

양측은 몽골의 유제품과 육류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 몽골의 축산물 전문가 초청교육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몽골의 축산물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하기로 합의 하였다.

아울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등 수의·예방분야에도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금번 회의시 한·몽골 농업협력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몽골 식품농업부에 농업자원협력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몽골의 산업구조*와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농업분야의 경험과 기술 전수가 매우 절실하므로 농림부는 기술교류를 강화해 나가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농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축산업이 GDP의 30%, 전체 고용의 40%, 가축수 25,384천두(인구 256만명)

몽골 대표단은 4.12일 농촌진흥청, 수의과학검역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한데 이어, 4.13일에는 경기도내 축산식품 가공공장과 유리온실 등 현장방문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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